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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여름, 영화팬이라면 꼭 알아야 할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6,000원 영화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메가박스스에서도 이 할인 혜택을 선착순으로 받아볼 수 있어, 아래에서 바로 6,000원 쿠폰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영화 할인권 정보

     

     

     

     

     

     

    • 발급 시작일: 2025년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 배포 수량: 총 450만 장 전국 영화관 대상
    • 할인 금액: 1매당 6,000원 할인
    • 사용 기간: ~2025년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음
    • 대상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멀티플렉스뿐 아니라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작은 영화관, 실버영화관 등까지 포함
    • 1인당 발급 매수: 각 영화관별 최대 2매

     

     

     

    2. 메가박스 쿠폰 발급받기

     

    메가박스할인권은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메가박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메가박스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 할인권 관련 배너 또는 공지사항 확인
    • 휴대폰 인증 및 로그인 후 선착순으로 쿠폰 신청
    • 오전 10시 오픈 시간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1인당 메가박스 에서 2매까지 발급 가능하며, 다른 영화관별로도 각기 2매씩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방법

    • 메가박스  예매 시 결제 단계에서 ‘6,000원 할인권’ 적용 가능
    • 요일 및 시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쿠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일부 독립·예술영화관과 작은 영화관은 현장 발급 및 사용이 필요할 수 있음
    • 할인권 사용 후 티켓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최소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4. 중복할인 가능 여부

     

     

     

     

     

    •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조조 할인, 청소년 할인, 경로·장애인 할인 등과 중복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문화가 있는 날 7,000원 티켓에 6,000원 할인권을 더하면 1,000원에 영화 관람 가능
    • 각종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과도 함께 사용 가능
    •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함

     

     

     

    이번 할인권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 시즌을 맞아 영화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메가박스 쿠폰도 꼭 챙기시고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활용해 보세요!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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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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